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99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관할 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4. 4. 초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작업장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화물칸)에 가로 약 4m 50cm, 높이 약 2m의 철재 빔을 양쪽에 설치하여 위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