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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5.28 2015고정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천시 F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고철ㆍ폐지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4. 7. 31. 제천시 F에 있는 C에서 위 차량 적재함에 철 구조물(일명 방통, 길이 8.58m, 높이 2.02m, 넓이 2.44m)을 장착하여 적재함 구조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7. 31.부터 2014. 12. 3.까지 제천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재함 구조가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종업원인 피고인 H이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1. 사실조회회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19호(미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1조 제20호(미승인 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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