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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297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0.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7㎡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6,500만 원, 월임료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0. 3. 18.부터 2012. 3.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12.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기간 2014. 12. 19.부터 2015. 12. 18.까지, 보증금 6,500만 원, 월임료 3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가 월임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약할 수 있고, 2015. 12. 18. 위 계약의 만기시 임대인의 월세 인상에 임차인도 동의하고 재계약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임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5. 6. 10. 피고에게 피고의 월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연체된 월임료를 지급하였고, 2016. 3. 18.경까지의 임료 및 임료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3. 19.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9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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