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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188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08. 11. 28.부터 2010. 12. 1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전 임차인 C의 사정으로 2008. 12. 23.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수리를 한 후 2009. 1. 20. 위 C의 영업을 승계한 형태로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i) 2011. 6. 21. 동일한 보증금과 월임료를 내용으로 하되 임대기간만 2010. 12. 22.부터 2012. 12. 10.로 변경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ii) 2013. 3. 7. 월임료를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 2012. 12. 22.부터 2014. 12. 22.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3. 12.부터 월임료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4. 12. 29. 내용증명우편으로 60일 이내에 연체임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월임료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2.부터 2015. 4. 30.까지의 연체임료 33,660,000원과 2015. 5. 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1,98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및 부당이득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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