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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069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C,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589,041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게임마케팅앤비즈니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1. 15. 성남시 분당구 F빌딩 B1층 77호 외 4개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 외 57명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 외 57명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300만 원, 존속기간 2012. 12. 7.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등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PC방을 운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경 피고 외 56명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 외 56명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기존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승계함), 월임료 500만 원, 존속기간 2014. 2. 1.부터 2018. 1. 31.까지, 상가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계약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이전 계약내용을 승계하며, 2015. 2.부터 월임료를 100만 원 인상하고, 지층 공유지분권자인 피고가 대표로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관련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관련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PC방을 운영하였다.

다. 1) 원고는 2015. 7.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GPC방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PC방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수대금 1억 3,500만 원, 이 사건 관련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15. 7. 14. 1,500만 원, 2015. 7. 21. 1억 7,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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