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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정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8. 23:30경 혈중 알콜농도 0.212%(채혈감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농협하나로 마트 앞길부터 같은 읍 가용리 에스오일 주유소 앞까지 약 100m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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