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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27 2015고단2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2015. 05. 08.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 앞길부터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중앙시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 처벌의 경고적 의미를 무시하고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고려하더라도 선처하기가 어려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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