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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708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과 2019. 1.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의 취지 원고는 2018. 12월분까지의 피고의 미지급 차임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2018. 12. 17.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차임을 매월 10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차임 발생 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이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 2018. 12월분까지의 미지급 차임이 800만 원이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에 의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이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차임은 총 12개월분이므로, 원고의 계산에 의할지라도 위 800만 원에는 2018. 12월분까지의 차임이 모두 계산된 것이 맞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 또는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는 금원의 기산점은 2019. 1. 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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