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34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3층(66.53㎡) 중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7. 1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39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18.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11. 12. 현재 미지급 차임이 1,400,000원에 달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룸을 인도하고, 주문 제1의 나, 다항 기재 미지급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