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86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66.93㎡ 인도하라.
나. 2018. 10. 16.부터 위 건물...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15. 피고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 30.까지, 월 차임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2017. 10. 17. 피고에게 위 차임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1,000만 원)에서 미지급 월세(2017. 10. 1.부터 2018. 10. 15.까지 월세 합계금 1,000만 원)을 공제한 기간을 반영하여 2018. 10. 16.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