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9 2015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2』 피고인은 2012. 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7. 21.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공장 안에서 상호 불상의 철판 재단 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9. 5.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자재대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 53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백만 원권 수표 5 장 합계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1. 경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자재대금 410만 원을 빌려 달라. 이 돈이 없으면 앞에 들어간 돈 (500 만 원) 도 못 받는다, 한 달 후에 앞에 들어간 돈과 함께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4.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G’ 라는 회사에서 자재를 납품 받았는데 오늘 자재 값을 보내야 한다.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