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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7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3. 10. 19:0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라는 점 집에서 피해자에게 “F 아파트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합하는 일을 하고 있고 철거 업체 등에서 몇 십억원의 돈이 들어온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1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11. G 명의 H 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0. 4. 15. 범 대위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있으니 돈 나오는 것은 걱정할 것이 없다.

급히 필요한 곳이 있으니 200만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3,000만원과 같이 즉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 명의 H 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재건축조합의 비대위원장을 할 거니까 입주자들 로부터 동의 서를 받아서 조합에 가져다주면 돈이 나온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를 쳐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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