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경기도 일대 백화점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대부업 전단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2016. 10. 21.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의 3%인 15만 원을 제한 485만 원을 실제 대부하여 일주일에 42만 원씩 14주에 걸쳐 588만 원을 변제받고, 15주차에 12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139.7%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9.까지 10회에 걸쳐 5,432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이자수령),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