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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76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경기도 일대 백화점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대부업 전단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2016. 10. 21.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대부금의 3%인 15만 원을 제한 485만 원을 실제 대부하여 일주일에 42만 원씩 14주에 걸쳐 588만 원을 변제받고, 15주차에 12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139.7%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9.까지 10회에 걸쳐 5,432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이자수령),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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