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6. 전북 남원에서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2009. 7. 15. C으로 상호변경), 2009. 12. 9. 순천시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이율 100분의 49를,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이율 100분의 44를, 2011. 6. 27.부터는 연이율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6. 무렵 남원시 C 사무실에서 E에게 350만 원을 대부하여 월이자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332만 원을 대부하여 주어 연이율 100분의 65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8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부관련서류 사본 편철)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