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8. 1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3. 7.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 임대기간 2013. 8. 15.부터 2015. 8.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요구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42859호로 전세권자 B, 전세금 3,000만 원, 존속기간 2013. 8. 15.부터 2015. 8. 2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 B이 2016. 7.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7. 12. 28.자로 피고 B에게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경 피고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763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7. 17.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2018. 8. 1.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해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당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은 연체된 월차임과 상계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았다.
마. 피고 C재단은 2015. 4. 8.자로 이 사건 전세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카단1044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5. 4. 8. 접수 제23722호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C재단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바,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