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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2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3:5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55 번영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에, 복지삼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단히 U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쪽 차선으로 넘어가려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던 운전의 D 라보롱카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약 660,0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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