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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엑스디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376-4 소재 동부출장소 앞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동부출장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삼지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전차량 진행 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라보롱카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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