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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3 2015고단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1:54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기점 292km 지점 강상2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운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터널 안 2차로 옆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이 타고 있는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과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수리비 6,997,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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