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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31 미리내마을 동성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향에서 문예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20: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31 미리내마을 동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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