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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9 2015고단1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F 동굴에서 하는 G 빛축제 사업권을 따냈다. 전기 공급을 위한 전봇대를 설치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행사 시작 일주일 후 입장료를 받아서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엔터테이먼트 사업을 처음 시작한 자로,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없어 G 행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상 수익 등을 알지 못하는 등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수익을 낼 보장이 없었고, 위 H의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경 위 치킨집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찰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있는 F 동굴에서 하는 G라는 빛 축제 사업에 전봇대를 설치할 돈이 급히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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