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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국전통마사지 업소가 있는데 현재 회원이 300명 정도에 월 매출액은 3,000만 원에 이른다. 위 업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월 매출액은 4,0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순이익으로 월 1,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으나 보증금 및 시설비 등으로 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30%면 최소 500만 원은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고, 향후 3개의 분점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순수익이 최소한 4,000만 원은 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마사지 업소는 수익이 그리 많지 않아 월세와 관리비 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전을 하려는 것이었고, 추가로 분점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50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1.경 신한은행 산티역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이 돈을 사용하고 한두 달 내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받은 정책지원금 이외에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매달 약간의 수익 이외에 달리 다른 수입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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