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00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상도동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착공을 하면 바로 돈이 나온다. 늦어도 2012. 4.말경까지는 돈이 나올 것이니 그때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도동 재개발 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5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고정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 2012. 4. 2.경 같은 계좌로 850만 원 등 합계 4,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입금확인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o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