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인데, 마감일이 되어 보험모집인들에게 줄 돈이 급히 필요하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남편이 중장비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고, 월 3부의 높은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아파트를 매도한 상황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이자를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경 2,000만 원, 2008. 12. 29.경 2,000만 원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9. 11.경까지 변제하겠고, 기존에 빌린 4,000만 원도 2010. 5.부터 2010. 8.까지 월 1,000만 원씩 모두 변제하겠다.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채무 변제를 위하여 아파트를 매도한 상황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달리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경 1,000만 원, 2009. 9. 28.경 6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고소인 D 상대 진술청취 및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