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8 2014가합335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환계약의 체결과 건물의 신축 및 등기 경료 1) 피고 B은 1986. 8. 1. 안산시 W 대 1355.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의 공유자 30인을 대표한 원고와 이 사건 대지상에 위 피고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위 피고의 비용으로 건축한 다음 그 중 지상 1층(단 주차장 부분 제외, 지상 1층의 주차장은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 사용권만을 갖기로 하였다

)은 위 공유자들의 소유로 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위 공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자 지분의 5/6를 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하였다. 2)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대지사용승낙서 등 서류를 갖추어 피고 B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사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절차를 위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B 단독명의로 된 건축허가가 나오면 원고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임의로 그 대지소유자들인 ‘원고 외 29명’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인장을 찍어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러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안산시장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1986. 10. 6. 피고 B과 원고 등을 공동건축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3) 그 후 피고 B은 원고 등과의 공동건축주 명의를 용인하여 착공신고서, 설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중간검사신청서 및 검사필증 등의 명의를 피고 B과 원고 등의 공동명의로 하였다. 4) 그러나 피고 B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