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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단6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3:57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본관 2 층에서, 피해자 F( 여, 27세) 가 공중 화장실인 그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는 생각에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막이 바로 앞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위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용량부족으로 인해 알람 음이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있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동료 여자 교사를 뒤따라 들어가 몰래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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