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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6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1. 6. 17:22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3 층 여자 공중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 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5. 11. 6. 17:28 경 위 화장실 두 번째 용 변 칸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 폰 카메라를 켠 다음 피해자 D( 여, 16세) 가 용변을 보고 있던 첫 번째 용 변 칸의 칸막이 밑으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훔쳐보며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발각될 것이 두려워 촬영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제 1회), 수사보고 (CCTV 수사 제 2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사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좌석별 이용 이력, 이용자별 이용 이력

1. 열람실 이용사진, 학습 실 좌석관리 시스템 회원정보 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 폭 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제 15 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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