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8. 9...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E(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2011. 2. 24.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화생명’이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2011. 7. 1. 무렵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아래에서는 ‘엘아이지 등’이라 한다)와 각 망인을 비롯한 피고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재해 또는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 계약자 계약 날짜 보험회사 상품명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1 피고 2011. 2. 24. 한화생명 무배당 기업복지 라이프 플랜보험 재해사망시 2억 원 망인을 비롯한 피고 직원들 피고 2 엔지니어링공제조합 2011. 7. 1. 무렵 엘아이지 등 플러스메디컬 단체보험 상해사망시 1억 원 지정하지 않음 망인은 2011. 12. 15. 동료 직원인 F이 운전하던 차량에 탑승해 있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엘아이지 등으로부터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았고, 피고는 2012. 10. 29. 한화생명으로부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1. 12. 16. 당시 사내이사이던 G을 보내어 망인의 유족 대표인 원고 A과 합의하도록 하였고, G은 같은 날 ‘피고의 복지 차원에서 가입한 선택보험에 관해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며, 회사에서 위로의 의미에서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11~14, 을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인 단체구성원에게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