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18. 20:0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에 취한 채 약을 요구하였으나 약사인 피해 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약을 복용하면 간에 좋지 않으니 술이 깬 후에 복용하도록 권유 받자,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이빨이 아픈데 약을 줘 봐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0:40 경 위 ‘E’ 앞길에서, 약국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씨 발 놈 아 니들이 그러고도 공무원이냐,
오정 오거리에서 한판 뜨자, 가양동까지 데려 다 달라 ’라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문 앞을 막았다가 문을 여는 행동을 반복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밀치고,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 야 씨 발 놈 아,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팔로 위 H의 등과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