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3:45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대변을 보던 중,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길에 잠들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잡아가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고 순찰차 본네트 위에 눕고, 약 20 분간 주차된 순찰차 앞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캡 쳐 화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