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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1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01:10 경 화성시 B 아파트 1824동 501호 현관 앞에서 ‘ 피고인이 죽으려고 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C 및 같은 소속 피해자 경사 D으로부터 ‘ 현관 문을 닫지 말고, 옷을 입고 나와서 얘기하자.‘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속옷 한 점 걸치지 않은 알몸인 상태로 “ 여기 내 집인데 왜 그러느냐

” 고 소리치며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C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C가 입고 있던 근무 복 상의의 단추를 뜯어 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30 경 화성 동부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는바, “ 아프다, 아프니까 수갑 풀어 라, 나 화장실 가고 싶다.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갑을 찬 손을 계속 흔들고, “ 당신 나 때렸잖아.

아니면 말고”, “ 씨 발. 아니 무슨 씨 발 빤스를. 내가 성 추행범이야.

씨 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말을 해봐 말을. 나 화장실 간다니까.

아저씨. 경찰 아저씨. 나 때린 아저씨. 나 화장실 좀 가면 안될까.

아저씨 ”라고 소리치고, “ 아 씨 발 이게 뭐야. 내가 짐승이야.

엉엉. 나 오줌 쌌다고.

오줌 쌌다고

이 씨 발.” 이라고 소리치고, 울면서 “ 핸드폰 달라고.

핸드폰 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수회 때리면서 “ 핸드폰 달라고 ”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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