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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4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8:25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D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42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F의 왼쪽 다리를 발로 1번 차고,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범행을 하였다.

징역형 1번, 집행유예 2번, 벌금형 3번의 경력이 있다.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불리하게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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