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원주시 B 대지 574.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C 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시설 용지로서 그 허용 용도는 ‘ 유치원( 건축물 총 연면적의 70% 이상), 영 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제외)’ 이다.
나. 원고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제출 1) 원고는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주교육지원 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유치원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원주시 전 권역이 2017-2019 학년도 유아 수용계획에 의하여 유치원 설립 인가가 제한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취학 권역 내 사립 유치원 취학수요가 정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
2) 원고는 2018년 10 월경 강원도 원주교육지원 청장에게 다시 유치원 설립 인가를 신청하였다.
강원도 원주교육지원 청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2018. 10. 5. 피고에게 “ 현재 원주시 전 권역이 2017-2019 학년도 유아 수용계획 ’에 의하여 유치원 설립 인가가 제한되어 있고, 2018. 7. 1. 기준 원주시 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이 80%, 추가 수용 가능인원이 1,235명이며 2020년까지 유치원 정원 감소율보다 취 원 대상 아동 수 감소율이 더 크게 집계되어 향후에도 유치원 정원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이유로, “ 유아 수용기관의 정원이 취 원대 상아 수보다 많아 신설가능한 학급 및 정원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의 신 증설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유치원 용지의 용도 변경 입안 제안 또한 반려되어 유치원 용지 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