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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구합25020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23. 원고들에게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6. 3. 1. 피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 대 1,424㎡ 및 그 지상 건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서 D유치원(학급 수 및 정원: 9학급 245명, 이하 ‘유치원’이라고만 한다

)의 설립을 인가받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18. 9. 21.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억 원에 매도함과 아울러 유치원 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다만,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8. 10. 19. 피고에게 “유치원 운영권 및 기본재산이 원고 B에게 이전되었다.”라는 이유로 유치원의 설립자를 원고 A에서 원고 B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10. 23.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인가를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불허 통보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그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항에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 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면, 유치원의 설립자가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 의 소유자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교사 및 교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매매를 통한 설립자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D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은 사인간의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이 불가능하고, 변경인가 신청과는 별도로 매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타인 간의 비정상적인 증여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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