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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구합50794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 불인가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유치원 설립인가 등 1) 원고는 2007. 7. 23. 피고로부터, 명칭을 ‘B유치원’으로, 설립자를 원고로, 위치를 원주시 C 대 786.7㎡로, 학급 및 학생 수를 4학급 112명으로 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인가 조건으로 한 사립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1. 3. 14. 피고로부터 학급수를 4학급에서 6학급으로, 원생 정원을 112명에서 160명으로 증설증원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유치원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의 매도 등 1) 원고는 2012. 4. 20. 원주시 C 대 786.7㎡와 그 지상 유치원 건물(D동) 및 어린이집 건물(E동)을 F에게 2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체결 시에, 중도금 14억 원은 2012. 6. 1.에, 잔금 4억 원은 2013. 3. 20.에 지급 받고, 위 각 부동산을 2012. 6. 1. F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F가 체결한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특약사항’란에는 ‘등록된 원아는 출석부로 대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F는 2012년 8월 무렵부터 B유치원을 운영하였고, 2013. 3. 1.부터는 B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의 설립자 명의변경 인가 신청 및 피고의 거부 1) 원고는 2017. 11. 2. 무렵 피고에게, B유치원의 설립자를 원고에서 F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 인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5조 제51호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지 인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는 2017. 11. 2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인가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사립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규정한 학교이며,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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