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규정“ 및 ”다. 판단“ 중 ”1) 이 사건의 쟁점“ 부분까지는, 제1심판결 제15쪽 제10행부터 제18쪽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 제12쪽 제1행부터 제18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구 유아교육법 시행령(2018. 3. 13. 대통령령 제28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나.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
다. 신원진술서
7. 시설 및 설비 관련 서류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
2.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법 제8조 제4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