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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가단516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하고, 원고 토지와 함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와 인접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들(각 1/2 지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하고 있는 낮은 지대인데, 위 임야에는 약간의 충격에도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돌들이 산재해있어 원고 부동산에서 낙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유물에 대한 방해예방청구로서 선택적으로 낙석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와 원고 토지의 경계에 안전시설물의 설치나 담보금으로 위 안전시설물의 설치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2018. 7. 6. 이 사건 임야에서 굴러 떨어진 돌이 원고 건물을 충격하여 위 건물이 파손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 수리비로 58만 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려면,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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