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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969
보관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송금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영수확인서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써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매를 위한 보관금 내지 증약금에 불과한 이 사건 금원 전액의 반환을 구하거나, 피고들이 2019. 2. 26.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므로, 그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중 5,000만 원만 지급한바, 원고는 계약금이자 손해배상예정액인 7,000만 원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2,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153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당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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