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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0.05 2018가단79
방해예방 및 손배해상 (제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와 인접한 강원 고성군 G 전 1,90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들 소유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 사이의 경계선(이하 ‘이 사건 경계선’이라 한다)은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 소유 토지는 그 지목이 ‘답’임에도 피고들은 그 지목에 따라 이를 이용 및 관리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 소유 토지에 있는 물이 그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원고 소유 토지로 흘러들어올 염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경계선에 접한 부분에 폭 1m, 높이 1m 이상의 제방을 설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들의 비용으로 위와 같은 제방을 설치하고 보수정비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053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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