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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나1333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을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3쪽 제12행의 “전에”를 “전부터”로, 제4쪽 제8행의 “갑 제8, 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을 “갑 제8,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7호증”으로, 제4쪽 제17행의 “89.5mm ”를 “89.0mm ”로, 같은 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0행의 “즉”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낙석이 피고의 관리구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낙석이 굴러 떨어진 지점은 낙석 위험이 없는 구간으로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로서는 위 낙석이 굴러 떨어질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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