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산68-3 부근 국도 46번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 주체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5. 8. 14:04경 편도 2차로인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가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약 15~20cm 크기의 낙석(이하 ‘이 사건 낙석’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하부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9. 원고 차량의 전손 보험금으로 6,91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존물을 매각하여 27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낙석 방지책을 부실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경사면에서 이 사건 낙석이 굴러들어오게 만들었거나, 이 사건 도로의 낙하물을 제거할 피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6,910,000원에서 잔존물 매각 환입금 2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낙석 방치책을 부실하게 설치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기재 내지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부근의 낙석 방지책이 부실하게 설치되어 이 사건 낙석이 경사면에서 굴러들어와 이 사건 도로에 유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