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2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784』

1. 피고인은 2013. 10. 20.경 인천 남구 용현동 용현시장 부근에 있는 수협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에쿠스 차량 안에서 C로부터 매매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8그램을 건네주어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남구 D 부근에 위치한 E주유소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흰색 봉투 안에 넣어 위 E주유소 앞 도로에 숨겨놓고 F에게 전화하여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주유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 뒤에 숨겨놓고 위와 같이 F에게 전화하여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단5212』 피고인은 2013. 4.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동양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I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I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2014고단2784』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사용 전화의 기지국 위치 등, C 접견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 청구 관련) 『2014고단5212』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및 참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