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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인천 부평구 C역 부근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대금 6만원을, F로부터 대금 11만원을 각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부탁으로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물로 희석된 필로폰 0.1그램을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인천 부평구 C역 부근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대금 6만원을, F로부터 대금 11만원을 각 건네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부탁으로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대금지불경위, 카카오톡 메신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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