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인천 부평구 C역 부근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대금 6만원을, F로부터 대금 11만원을 각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부탁으로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물로 희석된 필로폰 0.1그램을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 인천 부평구 C역 부근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대금 6만원을, F로부터 대금 11만원을 각 건네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져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부탁으로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1그램을 E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대금지불경위, 카카오톡 메신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