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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3 2016나1127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C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 A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등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등기명의인이 원고 A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거나 원고 A가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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