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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8056
상속재산분할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는 2013. 10. 28. 나머지 재산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254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사건이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고, 그 후 합의된 일부 형제들 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가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취지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모친인 F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었으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유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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