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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209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 뒤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고 2007. 10. 5. 피고에게 2007.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참조), 한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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