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대전광역시 C 1층 수영장에서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지도하는 수영강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들은 위 시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는 학생들이었다.
1.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4. 15:30 ~ 17:30경 위 C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아동 D(여, 15세)이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로 된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15:00 ~ 17:30경 위 C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한다면서 손으로 피해아동 D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 넣어 피해아동 D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수영장 벽에 발가락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발가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5:30~17:30경 대전 C 1층 수영장에서, 피해아동 E(14세)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흰색 관 철재질 막대기(길이 68cm )로 손바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