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라이브카페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H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I, J과 함께 나무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서로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23:00경 위 ‘G’ 라이브카페 창고에서 피고인 B, K과 함께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이를 서로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23:10경 위 ‘G’ 라이브카페 창고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2:00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27.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무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29. 22:00경 위 ‘G’ 라이브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C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0. 29. 22:10경 위 ‘G’ 라이브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C과 함께 담배 1개비의 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