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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2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4:15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강면 대강리 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쌍암마을 방면에서 동강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101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고, 전방 갓길에 경운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1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도로 우측 갓길로 진행하다

도로 안쪽으로 접어드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1. 05:05경 D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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