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원심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상소 없이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이 도로 한복판인 점, 경운기 후면에 반사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 경운기 짐칸이 비어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충격한 경운기가 도로에서 주행 중이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주차된 경운기를 충격한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것이므로 도주치사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전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에서 경운기를 충격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로 가에 전복된 경운기를 보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B에게 ‘B이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된 경운기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