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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5. 1. 12. 07:1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에 있는 내송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초송리 삼거리 방면에서 대진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사거리에 이르러 마침 내송리 방면에서 초송리 산이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에게 진행을 양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위 경운기 적재함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위 경운기가 위 봉고 화물차에 들이받힌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C가 위 경운기에서 추락하여 위 경운기가 원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방향이 틀어진 채 계속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의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3차로에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 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E 8.5톤 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를 수리비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8.5톤 트럭을 수리비 685,7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 충격으로 인해 위 봉고 화물차에서 떨어진 범퍼 등이 비산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 경운기 수리견적서, 자동차 정비 명세서 1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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